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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제보자 포상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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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제보자 포상금 첫 지급

입력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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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의 제보자에게 처음으로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금융감독원은 23일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의사 등과 짜고 장해등급을 조작, 4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사건 제보자에게 피해 보험사인 S사로 하여금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3월 이 제보자로부터 2000년 9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피해자의 형 이모씨가 의사 등과 짜고 4급인 정신장해를 2급으로 진단받아 4억8,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사실을 알고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초부터 보험사기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제보자에게 지속적으로 포상금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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