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24일 제주공항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국내여객터미널 등 3곳에 문을 연다.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제주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공항 국내선 2층 출발장 대합실(490평)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53평) 및 국제·국내 여객터미널(60평) 등 3곳에 있으며 제주도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나가는 19세 이상 내국인(제주도민 및 외국인 포함)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 면세점은 개인이 연간 4차례 이용할 수 있으나 1회 물품 구입한도는 35만원(300달러)이며 주류는 12만원(100달러) 1병, 담배는 10갑 이하 이다. 운영수익금은 7대 선도 프로젝트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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