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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전세만료 한달전까지 집주인 아무말 없으면 "묵시의 갱신"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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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 전세만료 한달전까지 집주인 아무말 없으면 "묵시의 갱신"으로 간주

입력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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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내년 1월말이면 전세기간 2년이 끝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전셋값이 많이 올랐지만 집주인의 생각을 모르니 섣불리 새 집을 알아볼 수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집주인이 전세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집을 비워달라거나 계약을 새로 하자는 등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세계약은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즉 전세기간이나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에 변동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법에서는 묵시의 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의 연간 5%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 묵시의 갱신이 된 후에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자고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집주인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새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면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해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줄 것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새 집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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