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1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담은 도시락 사용이 금지된다.환경부는 22일 일부 도시락체인점이 법규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95년 시행규칙을 개정,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에서도 배달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일부 도시락업체가 이 규정을 악용,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등록해 가격이 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해 왔고, 이에 따라 가격이 20∼100% 비싼 종이나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여러 체인점의 반발을 사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 규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횟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도 새로 담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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