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말고 팔아서 나눠 가져라."14개월동안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던 미국프로야구 홈런타자 배리 본즈(3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73호 홈런 볼(메이저리그 단일시즌 최다홈런)에 대해 법원이 '솔로몬'식 공동분배 판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케빈 매카시 판사는 19일(한국시간) 알렉스 포포프와 패트릭 하야시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온 본즈의 홈런볼을 팔아 판매금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의 퍼시픽 벨파크에서 본즈가 날린 이 홈런볼은 최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포포프의 글러브에 들어갔으나 관중들에게 떼밀려 놓쳤고 이를 하야시가 잡아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법원은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까지 동원, 당시상황을 판독한 결과 포포프의 글러브에 공이 머문 시간은 0.6초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이날 최종판결에서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두 사람의 공동 소유를 인정했다. 스포츠 기념품 경매관계자들은 "법원의 판결은 당초 100만달러로 추정된 홈런볼 가치를 더 올려놓았다"며 "지금 시장여건으로 경매가는 최대 2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