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부터 선거 다음날부터 사실상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된다.당선자는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을 의결하는 대로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에 돌입한다. 설치령은 인수위 및 인수위원장 역할과 직무, 공무원의 파견, 관계기관의 협조, 인수위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 외에 당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은 없다. 그러나 당선자는 각 부처로부터 예산과 현안 등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5년 전 김대중(金大中) 당선자는 장·차관을 배제하고 최고 실무자급인 1급 차관보·실장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기도 했다.
인수위의 권한과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1992년 대선 후에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15명, 97년 대선 후에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25명으로 인수위가 구성됐다. 97년의 경우 정책, 외교통일안보, 경제1(재경원·건교부), 경제2(농림·노동·정통부), 정무, 사회문화 등 6개 분과가 설치돼 같은 해 12월26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인수위는 발족후 우선 정부측에 중요 문서를 파기하거나 새로운 정책·인사를 단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일에 착수한다. 또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국가 주요정책 분석 및 수립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등도 주된 업무다. 사실상 '예비정부'인 셈이다. 정권 인수 절차는 단순 인수 인계가 아니다. 효용성과 오류를 철저히 따져 책임을 추궁하는 '국정감사'를 방불케 한다.
당선자는 또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다. 방탄차량과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거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취임 때까지 상도동 사저에 머물렀고, 김 대통령은 일산 사저와 정부의 임시거처 양쪽을 사용했다. 결국 당선자에 대한 처우는 당선자의 의중에 따라 좌우된다.
당선자의 지위, 예우 및 권한을 체계적인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총리 인사청문회제로 총리 임명에 시간이 걸려 전 정권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각료 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 법적 모순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선자에게 '총리지명권' 부여하는 등 '당선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1963년 '대통령권한이양법'을 제정, 권력의 질서있는 이양을 보장하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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