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방의회 의원 첫 제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첫 제명

입력
2002.12.19 00:00
0 0

인천 부평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구의원을 제명했다.부평구의회는 18일 열린 제1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덕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은 이모(49)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시켜, 이 의원을 제명조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 있을 경우 의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되면 해당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제명처분하기는 1992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이다.

이 의원은 8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상태이며 부평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부평구 공무원노조 등은 이 이원에 대한 제명을 구의회에 촉구하면서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벌여 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