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구의원을 제명했다.부평구의회는 18일 열린 제1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덕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은 이모(49)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시켜, 이 의원을 제명조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이 있을 경우 의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되면 해당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제명처분하기는 1992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이다.
이 의원은 8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상태이며 부평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부평구 공무원노조 등은 이 이원에 대한 제명을 구의회에 촉구하면서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벌여 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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