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펀드 등 주식을 편입한 간접상품에서 올해 안에 돈을 찾으려면 늦어도 24일 이전에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18일 투신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와 같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4일 환매제 때문에 늦어도 24일에 환매신청을 해야 거래소 폐장일인 30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박병우 투신협회 상품팀장은 "24일에 환매신청을 하게 되면 3영업일인 27일 기준가로 정산돼 4영업일인 30일 현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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