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JP모건과의 옵션계약 이행 과정에서 SK글로벌 현지법인들이 JP모건은행에 지급한 대금(약 1,06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대주주인 SK 최태원 회장은 SK증권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SKC&C 주식 4만5,000주와 SK증권 주식 808만4,000주 등 총 400억원 상당의 사재를 무상으로 출연키로 했다.
SK증권은 최대주주인 최회장의 SKC&C 주식을 수용하고 납입기준 7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추진, 자기자본을 확충한 후 SK글로벌의 해외법인에 1,06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SK글로벌이 당시 대납한 것을 사후에 보상하는 형식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상환 결정으로 1,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대주주의 사재출연과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증권은 1999년 JP모건과의 파생금융상품 손실 소송의 합의로 JP모건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신 주당 6,070원을 보장해주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글로벌 해외법인은 10월 콜옵션행사로 1,000여억원의 손실을 부담한 후 SK증권에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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