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세법 개정 이듬해 대폭 감소했던 기업 접대비가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조세연구원 손원익(孫元翼) 연구위원이 작성한 '접대비 관련 세제와 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 비율은 98년 0.29%에서 지난해 0.34%로 대폭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상장기업의 80%에 달하는 제조업이 같은 기간 0.33%에서 0.37%로 높아졌고, 사업서비스업은 0.41%에서 0.54%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이 1%를 넘는 기업 비중 역시 95년 3.8%, 98년 4.0%, 지난해 4.2% 등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도 접대비지출 비율이 94년 0.26%를 정점으로 96년 0.25%, 97년 0.21%, 98년 0.17% 등의 하락세를 보이다 99년과 2000년 0.18%, 2001년 0.19%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97년 세법 개정을 통해 3년에 걸쳐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토록 한데 따라 98년을 전후로 기업 접대비 지출이 급감했으나 점차 세법 개정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는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어야 한다"며 "접대비 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경우 세제상 인정하는 손금 산입 한도액의 규모를 다시 한번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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