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가 정해진 성(性)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 합격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7·9급 시험에서 남성도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30%까지 합격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방침은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던 '군 가산점제'가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7·9급 등 일부 시험에서 여성 합격 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성비(性比) 역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명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적용되는 여성채용목표제를 5명 이상 선발하는 기술고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