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피해에 대해 규제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묻는 배상결정이 처음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경기 하남시 아파트 279가구 주민 1,113명이 중부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8억5,5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하남시, 아파트 건설업체 남광토건(주)이 연대해 3억7,950만원을 배상하고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하남시는 분쟁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차량속도 제한, 방음터널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주민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정위가 지난달 25, 26일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해당 아파트 소음 측정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모두 초과하는 측정치(주간 68∼79dB, 야간 65∼77dB)가 나왔다. 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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