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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처의 자녀도 가족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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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처의 자녀도 가족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서울지법 판결

입력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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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박기동·朴基東 부장판사)는 17일 H보험사가 피보험자 강모(49)씨 및 강씨와 재혼한 처의 아들 김모(27)씨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가족이 아닌 김씨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을 넘는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대해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김씨가 강씨의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 아들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다"며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족운전자특별약관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김씨를 약관상 강씨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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