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자료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서류를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17일 말했다. 또한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 8월 월급 수령시에 관련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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