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KT의 시내전화와 시내전용회선 서비스에 가격상한제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는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정보통신부는 16일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상정,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물가수준, 생산성을 고려해 통신요금의 상·하한선만 정하면 사업자가 해당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제도. 반면 유보신고제는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도를 출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도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요금을 일일이 인가해왔으나, 공정경쟁 체제 확립을 위해 두 회사에게 요금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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