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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무상공급등 불공정 금복주 1억3,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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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무상공급등 불공정 금복주 1억3,000만원 과징금

입력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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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구·경북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소주업체 금복주가 경쟁사들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자사제품을 무상 공급하고, 경쟁사 제품을 수거해 가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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