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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표권 방해는 범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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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표권 방해는 범법행위다

입력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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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특히 나라의 명운을 가름하는 대통령 선거는 누구나 참여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련 기구와 시민단체들은 기권율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될 만큼 유권자 의식도 높아졌다.그러나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일부 단체나 기업이 소속 회원과 사원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한다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자신의 지지 후보와 다른 후보를 찍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출근하게 하거나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기권을 유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다.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신이나 생계문제로 인해 부득이한 기권이야 어쩔 수 없지만, 투표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선관위가 적발한 탈·불법행위는 15대 대선 때보다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이번 선거는 대선 특수가 없다고 할 만큼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다. 3김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종래의 지역구도가 약해지고 운동과정에서 미디어의 힘이 더욱 커졌다. 다중을 동원한 세(勢) 과시 구태도 사라지고 있어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런데 유권자가 유권자를 골탕 먹이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현행 법에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단체나 기업의 장들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다.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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