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부터 뇌사자가 생기면 그 뇌사자를 치료·관리해 온 병원이 자기 병원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기면 관리하던 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우선권을 갖게 했으며, 다만 뇌사자 가족 중에서 이식대기자가 있을 경우 그를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뇌사자를 관리하고도 자기병원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지 못해왔던 병원이 적극적으로 뇌사자 치료와 관리에 나서게 돼 장기이식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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