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신문에서 사망자의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해 준다는 기사를 본 가정주부 김 모씨는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보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명보험협회를 찾았다. 며칠 후 보험가입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김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인(故人)이 총 5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수령할 보험금 총액이 15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현재 사망자 뿐만 아니라 생존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전 보험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다음 그들이 생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있는지 원스톱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카드나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 때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협회를 방문하면 이런 무료보험을 포함한 생존자의 모든 유효계약 및 실효계약, 휴면보험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생보협회는 사망자 보험가입 조회제도를 통해 1995년 10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총 2만6,646명의 조회 신청을 받아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해 주었으며 이중 1만5,109명(56.7%)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11월까지 8,354건이 신청돼 작년 한해와 비교해도 이미 20%이상 증가했고 조회결과 1인당 가입 건수는 평균 3.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보험가입조회는 법정상속인이 사망진단서와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협회 보험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약 7일이 지나면 보험가입 유무를 유선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생존자 보험가입 조회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한번 방문으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17개 생보사와 12개 손보사의 계약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의 확산으로 토요일에는 일부사의 온라인조회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방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아닌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법정대리인도 위임장, 호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현재 혼수상태이거나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 이외에는 조회신청이 안된다.
조회신청은 생·손보 협회 본부 및 지부 중 어느 한 곳을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생보협회는 서울 본사 이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전주 등 6개 지방도시의 지부에서도 보험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손보협회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인천지부를 이용할 수 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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