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차량 등 면세승용차를 5년 이내에 팔면 누구나 특소세를 물게 된다.국세청은 "특소세 면제차량의 취득시기 및 가격과 사용연한 등을 감안한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차량 양도시에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면세승용차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았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양도 등에 따라 면세조건이 해제되는 면세차량에 대해 실질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재 장애인차량 및 환자수송용 차량, 택시, 렌터카 등의 면세차량의 양도 등 용도변경시 적용되는 세율은 2,000㎤초과는 취득가격의 14%, 1,500∼2,000㎤는 10%, 1,500㎤미만은 7% 등이다. 새로 마련된 부과기준은 이달 11일부터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변경· 매매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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