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14일 인터넷에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양모(40)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사모' 회원인 양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6차례에 걸쳐 모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방 게시판에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및 부친의 일제시절 경력 등을 담은 글을 올려 이 후보와 가족들을 비방한 혐의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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