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결혼한 아들로부터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이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해당구청에 가서 아들이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아들 내외와 양가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아들 내외에게만 기재돼 있었다. 때문에 혹시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가 부모란 사실이 확인되지 못할 까봐 내 호적등본을 추가로 발급 받았다.나중에 민원 담당직원에게 "양가 부모의 이름 뒤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둔다면 추가로 부모의 호적등본을 발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맞다"고 답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장인께서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호적등본의 부모란에 '사망'이라는 기록이 없어 무척 당혹스러웠다. 관계기관이 호적법을 개정할 때 지나치게 간단함을 강조한 나머지, 정확한 사실 여부에는 소홀했던 것 같다. 이런 것을 보완 조치한다면 민원인들의 불편뿐 아니라 담당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승남·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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