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나 피로회복용 드링크류의 일반 슈퍼마켓 판매가 확대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편의 증진과 의약품 유통 효율화를 위해 비타민제와 드링크류 등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일반의약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외 판매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오남용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저농도의 비타민이나 드링크류는 이미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 제품들에 대해 더 많이 슈퍼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위는 소화제 해열제 강장제에 대해서도 슈퍼판매를 허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복지부측은 이에 대해서는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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