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동통신사에 9월 28일자로 휴대폰 신규가입을 했다. 그런데 얼마전 평소 잘 확인하지 않던 청구서를 유심히 살펴보니 이상하게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전화를 거는 번호가 한정된 편이라 그것에 유리한 지정번호요금제로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청구서에는 전혀 다른 요금제가 기재돼 있었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가입한 대리점에서 9월 30일자로 요금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아직 두번째 달 사용료를 내지 않은 상태이니 원래 요금제로 다시 계산해서 보내주면 그 청구서대로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렇게는 안되니 통화내역서를 직접 발급 받아 대리점을 방문해 차액을 받으라"고 답해 기가 막혔다. 회사와 대리점 측의 잘못인데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객이 일처리를 직접 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다. 결국 차액을 환불받긴 했지만 본사와 대리점의 무책임한 태도에 무척 실망스러웠다. 해당 기업은 고객 서비스와 정확한 업무처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김명주·부산 동구 초량 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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