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에게 대법원이 실형 확정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1일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하사 로니 디 키르비(Ronnie D Kirby·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인 키르비 하사는 조만간 신병인도 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마련된 천안소년교도소 특별사동에 수감될 예정이다.
키르비 하사는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61·여)씨를 무보험상태인 자가용 승용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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