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보험 인터넷문서 소득공제 서류로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보험 인터넷문서 소득공제 서류로 인정

입력
2002.12.12 00:00
0 0

올해 연말정산부터 은행과 보험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출력한 소득공제 서류가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받게 된다.국세청 권춘기 원천세과장은 11일 "연말정산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우선적으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12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준비가 늦은 금융기관이라도 19일부터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의 인터넷서류는 여전히 효력이 없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서류는 은행권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이다. 보험사는 인터넷 서류발급과 함께 종전처럼 우편을 통한 서류전달 서비스도 계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류를 금융기관에서 팩스로 받는 경우는 정상 서류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터넷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 인증을 받은 다음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