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의회는 10일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 소속 마이클 브라운 소령의 조기 신병 인도 및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문은 "미국의 신병인도 거부로 인해 경찰이 발부한 체포장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또 주둔군지위협정의 운용 개선에 대해 언급, "미국은 흉악범을 기소 전 일본측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최소한의 약속을 깬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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