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품을 판매하면서 감량효과를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한 12개 업체와 다이어트제품의 반품 및 환불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대형 홈쇼핑업체 등 모두 1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우림, 민정헬스프라자, 본방, JSG, 미앤한솔, 굿모닝SDS.COM, 와이엔지, 아이고려인삼미인 등 8개 업체는 복용효과가 사람마다 다른데도 '한달이면 7∼8㎏이 빠진다' '앉아만 있어도 살이 쏘∼옥'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들 업체 중 본방, 굿모닝SDS.COM은 탤런트 O모씨 부부, 미스코리아 출신 S씨 등을 단순 모델로 내세우면서 이들이 복용효과를 본 것처럼 광고했으며, 비엔씨, 닥터정다이어트, 스카이, 우리홈쇼핑, 아이고려인삼미인 등은 근거 없이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았거나 미국 식약청 등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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