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들이 수술 및 분만경력, 의원의 의사·간호사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을 막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인원수와 환자에 대한 배치비율, 수술 및 분만건수, 병상 이용률,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 경력, 요양병상, 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속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 규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 전공 및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기본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다.
또 종합병원 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유사한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과 함께 공표할 수 있게 했다. 평가기준은 이용환자의 권리와 편익,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인력수준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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