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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실질적 피해땐 중국산에 긴급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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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실질적 피해땐 중국산에 긴급관세 부과

입력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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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산 수입 물품 때문에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중국산에 대해서만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년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상 특정국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 부과대상 국가로 중국을 지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에 대해 12년간 한시적으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도입했다"며 "현행 긴급관세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과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중국산의 경우 '실질적' 피해를 입으면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관세사 시험에 세무사 시험처럼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돼 매년 최소 70명을 신규 배출키로 하고, 합격자가 70명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2003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 내년부터 특정물품 수입으로 국내시장교란 등이 있을 때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조정관세의 경우 중국 필리핀 등과의 통상마찰 등을 고려, 활돔 바나나 등 11개 품목의 세율을 1∼1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물가안정과 수급을 위해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기존 세율을 가감하는 할당관세는 채종박(유채꽃씨에서 기름을 뺀 찌꺼기)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신 PDP드라이필름 등 11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 중 담배는 한·미 담배협상결과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2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세율을 30%로 올린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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