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9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이 채택됐다. 전문과 본문 19조로 이뤄진 이 협약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조약국들에서 1951년 1월12일 발효했다. 제노사이드(genocide)의 정의가 담긴 조항은 이 협약의 제2조다. "본 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로 저질러진 다음의 행위들을 뜻한다. (a) 집단의 구성원들을 살해하는 것. (b)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치는 것. (c)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집단의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속셈으로 의도된 생활 조건들을 그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d) 집단 내부의 출산을 막기 위해 의도된 조처들을 부과하는 것. (e) 집단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협약은 제1조에서 제노사이드가 평시든 전시든 방지하고 처벌해야 할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하고, 제3조에서는 제노사이드 자체만이 아니라 그 모의, 교사, 미수, 공범을 죄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서는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자는 그가 헌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통치자이든 공무원이든 사인(私人)이든 모두 처벌한다고 엄격히 규정했다.
제노사이드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저질러진 범죄다. 1948년에야 그것을 국제법상의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제3제국 정권이 저지른 유대인·집시 학살이 워낙 조직적이고 광범위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크게 일깨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95년 12월에 제정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형법상의 살인죄 가운데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있다.
고 종 석/편집위원 aromach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