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8일 A(29)씨가 "채팅에 빠져 외도 하고, 아이들까지 방치했다"며 아내 B(2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B씨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찾아 가출하고 어린 딸들을 방에 가둔 채 PC방에서 지새는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전 결혼한 아내가 지난 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도 채팅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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