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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학년때 인턴수료" / 의발특위 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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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학년때 인턴수료" / 의발특위 개선안 추진

입력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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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1년간 거치는 인턴과정을 학생시절에 앞당겨 수료하는 '학생인턴제도'가 추진된다.대통령 자문기관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근 의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배출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학생인턴제는 의대 4년 때 1년동안 현재 인턴이 받는 수준 이상의 강도 높은 임상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인턴제도는 폐지된다.

전문위원회는 또 필기만 치르는 의사면허시험에 실기를 포함시키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해도 2년간 1차진료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단독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에 대한 평생교육 의무화제도도 도입, 개원의들이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한 의사들에게만 진료허가를 재발급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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