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SK텔레콤과 KT가 합의한 상호 지분 맞교환 방식을 증권관련 규정을 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금감위 관계자는 "KT 민영화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보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정보통신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조건에 '정부정책의 필요성' 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금은 공적자금 회수, 공기업 민영화 등의 경우에만 공공금융기관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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