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6일 환자 자신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사제도가 명문화하면 심평원은 환자의 청구에 대해 심사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며 병·의원은 본인 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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