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겸 사업가 주병진(朱炳進·43)씨가 6일 자신을 고소한 강모(27·여)씨와 당시 이를 보도한 모방송사 등 4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총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주씨는 소장에서 "강씨는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강간상처를 조작해 경찰에 신고했고,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본인을 강간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2000년 서울 모 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강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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