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9개 시·군이 6일 연가 파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키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4개 시·군에서만 징계가 의결됐다. 이날 영월군은 인사위에서 대상자 1명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했으며 고성군도 대상자 2명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리를, 양구군은 4명에 대해 모두 불문경고 조치했다. 춘천시도 경징계 대상자 23명에 대한 인사위를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속개해 15명에게 불문경고 조치하고 5명에게는 1∼2개월 감봉, 3명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를 했다./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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