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허가전 분양광고와 함께 분양을 실시하는 쇼핑몰 등 상가를 과대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쇼핑몰은 사전 분양에 대한 아무런 법적규제 장치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축허가후 상가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초부터 동대문 G쇼핑몰과 신도림동 T쇼핑몰 등을 공정위에 고발했으며 서초동 유통업무단지에 들어설 모 쇼핑몰에 대해서도 조치를 검토중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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