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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유지에 폐장갑차 방치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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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유지에 폐장갑차 방치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판결

입력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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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한국인의 사유지에 폐장갑차 8대를 무단 방치한데 대해 국가가 대신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의 근무 중 잘못에 대한 배상은 일단 한국정부에 전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액 중 일부분(50% 혹은 75%)만 미군측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구상권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FA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죄는 미군이 짓고, 배상은 한국인이 해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김지형·金知衡 부장판사)는 6일 "미군이 사격장을 설치한다며 사유지 입구 등을 폐장갑차로 막는 바람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모(71·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한미군 대신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은 원고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이 없는데도 원고 토지 진입로에 폐장갑차를 배치, 통행을 막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만큼 SOFA에 따라 국가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자국 정부의 침해가 아닌 외국군대에 의한 침해라는 점, 외국군대가 오히려 자국 정부와의 조약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한 점, 정상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방법이 제한된 점 등으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법정대리인인 이정희(李正姬) 변호사는 "국방부 자료를 보면 이처럼 미군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한 사건들이 많다"며 "SOFA 개정 없이 현재로서 수정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1954년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쇠목마을 논밭 1,800여평에 주둔, 토지를 사용해 오다 96년 사격장 설치를 위해 사격목표물로 사용할 폐장갑차 8대를 마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에 배치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밀려 철수시켰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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