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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원폭피해 한국인 日 수당지급 중단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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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원폭피해 한국인 日 수당지급 중단은 위헌"

입력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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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는 5일 일본에서 원자폭탄에 피폭한 뒤 한국에 귀국한 곽귀훈(郭貴勳·78)씨가 낸 재외피폭자 지위 확인 및 피폭자 건강관리 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곽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씨는 1998년 5월 치료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사카부로부터 피폭자 수첩을 교부받고 5년 간의 건강관리 수당 지급이 결정됐다. 그러나 오사카부는 곽씨가 6, 7월분의 수당을 받은 뒤 귀국하자 "지급 대상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라며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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