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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부분 稅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 / "無장부 사업자" 과세강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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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부분 稅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 / "無장부 사업자" 과세강화 유예

입력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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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직접세 부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세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새롭게 추가돼 눈에 띄는 내용이 적지 않다. 회계장부 무기장 사업자의 과세를 강화해 기장을 유도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대폭 후퇴해 3년간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든지,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 등은 비판의 대상도 되고 있다.■주택 양도 및 상속 부문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2개월간 유예 기간이 주어져 3월부터 시행된다. 45평 이하 아파트 등 새롭게 '고가 주택'에 편입된 경우 연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잔금을 청산하면 비과세 혜택 등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채만 월세로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고급주택 범위도 면적 기준이 빠지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으로 변경됐다.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이뤄지는 투기지역은 이미 예고한 대로 일정 기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매매가격상승률을 각각 30%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지정된다. 하지만 최고 15%포인트까지 붙을 수 있는 탄력세율은 일단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상속 주택을 '1가구 2주택'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과세를 강화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요지. 하지만 취득 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은 크지 않다. 연말까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경과 규정도 뒀다. 무주택자로 연말까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시행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과 대법원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 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기준도 명확히 했다. 종전 부동산의 양도차익 대지권의 양도차익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등 단계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 또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과천 지역에서는 신축주택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 및 자영업자 부문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아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의 간이세액표 상 원천 징수되는 특별공제액도 3인 가족 이상인 경우 현행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역이 확대됐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인터넷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리스료 등은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전 재산 처분에 대한 과세는 다소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사망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전액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2억원(또는 처분재산가액의 20%)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또 임대 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된다. 대신 증여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밖에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주가 하락 등에 따라 연간 매매회전율이 4배를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주가지수 하락분 등을 보전해주는 장치도 마련했다.

자영업자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유예. 당초 표준소득율 방식에서 내년 5월 신고분부터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업종별로 추계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로 했다.

■기업 등 법인 부문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공제율도 당초 7%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경기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고 설비투자가 활력을 찾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 현행대로 10%를 유지했다.

또 폐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전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대한 중고차 취득가액의 부가가치세 10% 공제 시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에 '선박관리업'을 추가하고 '예선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시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공해방지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했다. 또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주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법에 의한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를 추가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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