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노인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질환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노인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노인 전문간호사의 경우 실무경력과 시험 등을 통해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가정봉사원, 복지간병인, 도우미 등 간병인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양성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와는 별도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2007년까지 마련,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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