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나체몰카 5억弗 배상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나체몰카 5억弗 배상하라"

입력
2002.12.06 00:00
0 0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얼마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미국 시카고 지방법원은 남성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해 비디오 테이프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 8개 비디오 제작회사에게 총 5억 달러의 피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몰래카메라를 통한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시카고 지방법원의 찰스 코로라스 판사는 회사측이 본인 허락 없이 목욕 장면을 일반에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46명에 이르는 원고 1인 당 1,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체의 판매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중서부 대학의 라커룸과 샤워장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레슬링과 미식축구 선수들이 몸무게를 재거나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담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유료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피고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종적을 감춰버린 상태여서 거액의 배상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