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 방안은 기존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변화시켜보겠다는 것이 요체다. 시민단체나 대선 후보들의 'SOFA 개정' 요구와는 큰 괴리가 있는 만큼 들끓고 있는 반미 감정을 달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SOFA 개선방안
미군 범죄 발생시 피의자 또는 용의자에 대한 초동수사 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군 범죄 현장에 접근, 피의자를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수사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입회하는 미국대표에게 상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 SOFA 22조 5항 합의의사록도 피의자 체포후 신병을 미군에 인도하기 전 한국 수사당국이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초동단계에서는 우리측의 예비수사나 심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에도 운전병과 관제병 소환이 사건발생 후 한달이 넘어서야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은 SOFA 규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체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미군에 신병을 인도한 뒤에도 한국측의 출석 요구에 적극 응하도록 했다. SOFA 22조5항 합의의사록에 한국측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전제로 미군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공무중 범죄'의 공무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최종 판단을 미군측이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SOFA운영 상설협의체인 한미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측 입장을 적극 반영토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SOFA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다. 그 동안 미군 훈련중 피해를 보더라도 하소연할 데마저 없었으나 정부 차원의 민원 처리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다.
한계점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일본과 독일 수준의 SOFA를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보다는 개정된 SOFA가 제대로 이행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이 SOFA의 수술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SOFA의 핵심 사안인 재판 관할권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SOFA에 규정된 내용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부 규정이 합의문 형태로 나오더라도 결국 우리측의 '이행의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측 개선요구만으로 합의사항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신병인도후 출석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성의있게 대응할 지도 미지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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