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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여성으로 바꿔달라" 법원에 호적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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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여성으로 바꿔달라" 법원에 호적 정정신청

입력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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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연예인인 하리수(27·사진·본명 이경엽)씨가 법원에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을 냈다.하씨는 지난달 29일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꿔 달라"며 인천지법에 호적 정정신청과 함께 개명신청을 냈다. 하씨는 거주지가 경기 성남이지만 주소지는 인천 남동구로 돼 있어 인천지법에 정정신청을 제출했으며, 법원측은 이르면 2주일 내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그동안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서 엇갈린 결정을 내려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7월 성전환자 윤모(30)씨가 낸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에 대해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뀌어 의학적·법률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허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지난해 4월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허모(25)씨가 낸 호적 정정신청에 대해 "남성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하씨의 법적대리인인 임영철 변호사는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추세여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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