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관방 부장관은 3일 유엔 결의를 토대로 대북 송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 부장관은 이날 참의원 답변에서 대북 송금 문제는 "주요국과 협력해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테러 자금 근절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를 근거로 한 송금 중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국제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대외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외환법 조항이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대북 송금 중단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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