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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씨 항소심서 무죄 / 법원 "옷로비 보고서 유출 비밀누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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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씨 항소심서 무죄 / 법원 "옷로비 보고서 유출 비밀누설 아니다"

입력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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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3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전 장관의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지금까지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가 국회위증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실체없는 사건'으로 마감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사보고서를 건넨 박주선(朴柱宣)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았고 제3자에게 누설키로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내사결과를 피내사자에게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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