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창사랑, 노사모 등 후보 팬클럽 사이트들이 폐쇄되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구속, 수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찬성,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까지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우려스럽다. 선관위와 경찰의 이같은 과도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정치 토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다.인터넷이 이미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던 토론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오히려 정치적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후보에 관한 정보를 TV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접할 수 있었고, 때로는 그러한 정보가 언론 권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좀 더 풍부하고,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이 깊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떤 이들은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만, 이의 해결책은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시킴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서로 다른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선관위 역시 '인터넷 토론이 급증하는 추세로 볼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제도적 보완이 당장 힘들더라도, 우선 법 운용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만 얘기하고, 국민들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가 아니라면 말이다.
오 병 일 진보네트워크센터 (www.jinbo.net)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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