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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 / 내집 앞 주차 우선권은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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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 / 내집 앞 주차 우선권은 누구에…

입력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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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골목길에 주차하다 보면 시비가 잦습니다. 내 집 앞 골목길에는 누가 주차 우선권이 있습니까? /김근종·경기 부천시 상동

골목길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공유지이며 누구든 차를 주차하면 4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집 앞 골목길에 다른 차의 주차를 막기 위해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 종로구청측은 "자기 집 앞 골목길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차를 빼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행위 모두가 법규 위반"이라면서 "다만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립돼 있지 않으므로 이웃간에 협의해 원만하게 주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며 "차량이 집 앞 대문을 막고 있어 출입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집 앞이라고 집 주인에게 주차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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