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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철원군수 구속 / 상대당 경선탈락자 출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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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 철원군수 구속 / 상대당 경선탈락자 출마시켜

입력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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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일 상대 당 군수후보 경선 탈락자에게 후보 기탁금을 줘 출마케 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김호연(金鎬淵·59) 강원 철원군수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한나라당 철원군수 후보였던 5월26일 후보 비방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 탈락자 최모(53)씨에게 옥중출마를 종용한 뒤 최씨 부인에게 후보 등록비에 보태라며 기탁금 1,000만원을 준 혐의다.

/의정부=이연웅기자 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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